[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선임기자]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번째 재판이 11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고 나섰다.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그동안 변호인단 사임으로 열리지 못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것.
지난 1월 30일 임 전 차장의 재판이 파행된 이후 40일 만에 열리는 첫 번째 정식 재판이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올해 1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임 전 차장과 파산관재인 A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 시가 약 5백여 억 원에 달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원 주인 등에게는 단 돈 1원도 안 줬다.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유일한 판결과도 상충한다는 것이었다. 또,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원 판결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신청하여 같은 법원 전임 파산부장이 두 차례나 허가한 매각조건과도 모순된다는 것이었다.
고발인들은 임 전 차장이 이러한 상충과 모순 등을 감추고 제 멋대로 신탁재산 매각대금 약 245억 6천만을 정산하고자 파산관재인 A변호사를 신수탁자로 겸직하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 판결은 물론 이 판결에 입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부장이 내린 매각허가조건을 완전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원 판결 내용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전 차장이 내린 조치에 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파산관재인 A변호사가 파산부에 제출하는 보고문서에서 위 신수탁자 선임과 사기적인 정산은 파산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고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 에코넷 상임의장 김선홍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사법부 소속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하던 약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의혹”이라면서 “사실이라면 파산부 재편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사건의 중대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찰은 진상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재산 매각대금 정산과정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동방산업 김창우 대표는 임종헌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 등을 표출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정당화시켰거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련된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했던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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