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등 의결 확정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12/17 [20:20]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이미란기자]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택수)는 지난 14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의결하고 확정지었다.
이날 회의는 조택수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하였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의결 결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즉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한다.
심의 과정에서 정읍시 주민의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 월정수당은 동결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따라서 2019년도 받게 될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한 매월 284만1530원으로 연간 3409만8360원 이다.
조택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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