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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등 의결 확정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8/12/17 [20:20]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등 의결 확정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12/17 [20:20]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택수)는 지난 14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의결하고 확정지었다.

▲     © 이미란 기자

이날 회의는 조택수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하였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의결 결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즉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한다.

심의 과정에서 정읍시 주민의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 월정수당은 동결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따라서 2019년도 받게 될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한 매월 2841530원으로 연간 34098360원 이다.

 

조택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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