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골프장 동영상 뭐길래? ‘시선집중… 자칫하면 감옥행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12:55]

골프장 동영상 뭐길래? ‘시선집중… 자칫하면 감옥행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1/21 [12:55]

▲     © 사진=MBC캡처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일명 ‘골프장 동영상’ 관련 찌라시가 떠돌면서 온라인을 시끄럽게 했다.

최근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영상과 찌라시가 퍼졌다. 골프장 동영상 찌라시 속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한 남성은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골프장 동영상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에 해당된다.

 

거짓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일 경우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이번 골프장 동영상 사건처럼 악성 찌라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빠른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찌라시가 돌고 난 후 '며칠 뒤'라면 이미 최초 유포자를 잡기엔 늦은 거나 마찬가지다.

 

최근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의 보관기관은 1주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에 따라서는 서버 용량문제로 2~3일만 지나도 서버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화면캡처 등으로 전파경로 증거가 수집되지 않으면 신고가 늦어질수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긴 어렵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