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 또한 선언적인 합의라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중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결정,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비준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렇지만 이처럼 정부의 비준 의결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개탄하며 향후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함을 경고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 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제처의 자의적 법률해석까지 동원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고 개탄했다.
그런 다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되어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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