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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특별 영장 판사 및 재판부 도입해야”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3:03]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특별 영장 판사 및 재판부 도입해야”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0/17 [13:03]

 

▲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개 시민연합은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15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악용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사법부와 관련 된 사항에는 법률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명백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면서 “이에,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적 상황에는 발부 하지 않는 사법부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 재판거래 의혹은 이중적 잣대를 허용하는 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사법부에 대하여 유독 칼날이 무뎌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각 신설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국내법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제한·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포괄주의 외 열거주의 원칙을 규제나 금지하는 내용을 각 법률조항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정함이 없는 불비는 처벌이 없는 공정한 법률 제도로 개정 입법 발의 하여 국민이 각 법률 조항을 해석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촉구한 후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와 눈물로 일궈 낸 공익적 자산이다. 법률에 충실한 법관외 단군 이래 최대로 타락한 사법부는 스스로 반성하라 ▲포괄주의를 악용하여 국정을 유린한 사법부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법 감정을 기망한 행위이다.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를 즉각 심판하라! ▲사법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 방조한 국회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기각 규정을 열거하는 구속영장실질 실사에 관한 법률을 즉각 입법 발의하라!”등을 요구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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