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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엔진 시동줄 끊어진 레저보트 구조하고보니 무면허 조종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10/14 [07:47]

부안해경, 엔진 시동줄 끊어진 레저보트 구조하고보니 무면허 조종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10/14 [07:4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임재수)는 13일, 전북 부안군 하섬 인근 해상에서 표류중인 A호(5마력, 고무보트, 승선원 3명)를 구조하고, 해당 레저보트 서류를 확인하던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는 13일 오전 10시경 고사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 중, 오후 12시경 엔진 시동줄이 끊어져 전북 부안군 하섬 서방 1.6해리 해상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변산파출소와 구조대 보트를 현장으로 급파하여 A호를 성천항까지 안전하게 예인조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

입항 후, 해경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레저보트 운항자는 무면허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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