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5일간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및 유·도선,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10.8~14)를 실시하고, 어선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최근 5월 강원도 고성군 저도어장 C수역 내 조업 중인 선적 S호 선장 K(61)씨는 혈중알콜농도 0.196%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며 속초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최근 3년간 총 8건이 발생하였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10. 18 시행) 되어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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