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위험구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전관리시설물이 적지적소에 설치되었는지, 시설물의 기능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 연안사고 예방 및 위험구역 안전관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동해해경은 지난 상반기 합동점검 후 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49개소에 대해 관리청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여름 피서철 이후 훼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장소를 추가로 파악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안전한 연안해역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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