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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598명 단속, 7명 구속

총 334건 ․ 598명 단속 ⇨ 구속 7, 불구속 174, 수사중 236명 (수사종결 181명)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6:37]

전남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598명 단속, 7명 구속

총 334건 ․ 598명 단속 ⇨ 구속 7, 불구속 174, 수사중 236명 (수사종결 181명)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9/19 [16:3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그간 지방청·경찰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고, 현재까지 선거사범 334건․598명을 단속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236명을 내·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현황(9. 14. 기준)흑색선전 173명(28.9%), 금품제공 114명(19.0%), 여론조작 74명(12.3%) 등 順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

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동기간 대비 단속인원은 56명(8.6%↓) 감소하였고, 구속자는 3명 → 7명으로 4명 증가하였음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에서는,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21.부터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 180일 전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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