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인 15일의 경우 2,879명의 낚시꾼을 태운 낚시어선 153척이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북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몰렸다. 더욱이 개인 레저보트와 어선까지 합세하면서 항로가 주꾸미 잡이 선박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해역이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보니 군산항에 하역하는 다양한 화물선과 국제여객선과의 충돌위험이 늘고 있다는 것.
주꾸미 낚시와 관련된 사고 역시 2014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15년 3건, 16년 6건, 17년 8건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주꾸미를 잡다 해사안전법 위반(어로제한 구역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된 레저보트 등은 6척에 이른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백여척의 낚시어선과 어로 제한구역 등 관련법규를 모르는 레저보트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되 관련법규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재제를 취해 사고 개연성을 낮추는데 주역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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