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울진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도기간 : 9.24~9.30(1주간) / 단속기간 : 10.1~10.31(1달간)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7:36]

울진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도기간 : 9.24~9.30(1주간) / 단속기간 : 10.1~10.31(1달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9/14 [17:3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가을철 낚시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간담회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를 시간대별로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8.5.1부터 시행) 등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