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도기간 : 9.24~9.30(1주간) / 단속기간 : 10.1~10.31(1달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9/14 [17:3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가을철 낚시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간담회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를 시간대별로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8.5.1부터 시행) 등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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