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관이 지켜드립니다!”
- 정읍시청 감사과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09/13 [19:03]
[플러스 코리아 타임즈 - 이미란기자]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과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배치했다. 이어 8월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행정을 구축해나가기 위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발굴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과에 배치했으며, 시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정읍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가능하며,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감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게시장소 : 정읍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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