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조】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3항(불법촬영물 유포) 7년↓3,000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1년↓1,000만원↓
A씨는 2017년 2월경부터 음란사이트 2개와 다른 음란사이트로 링크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27,897건을 유포하고, 위 사이트에 각종 도박, 폰팅, 성인용품 사이트 등에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22개의 불법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음란사이트의 주 수입원 역할을 한 성인용품 판매업자 2명을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더불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성인용품 판매자는 22개 음란사이트에 광고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1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한 사이버성폭력범죄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시행중에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는 음란사이트 단속과 더불어 이들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광고스폰서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tkpress82@naver.com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