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20 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 구형
편집부 | 입력 : 2018/09/06 [14:10]
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열린 이명박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했고, 대통령의 직을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고 준엄히 꾸짖었다.
검찰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피고인은 대의 민주주의 훼손했다"고 거듭 꾸짖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며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원본 기사 보기: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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