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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돈 8억여원, 교회가 헌금 받으면 장물 취득이 아닌가?

사회부 | 기사입력 2018/09/05 [22:12]

사기친 돈 8억여원, 교회가 헌금 받으면 장물 취득이 아닌가?

사회부 | 입력 : 2018/09/05 [22:12]

13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치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된 DS홀딩스 미래지점장 남모씨가 사기친 돈 중 약 8억여원을 교회에 헌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IDS홀딩스는 돌려막기 다단계 금융사기집단이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1만2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다.

 

주범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7년 12월 13일에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핵심 공범인 남모씨는 IDS홀딩스 미래지점장으로서 미래지점을 통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384억원을 모집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방조로 올해 5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8월 30일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남모씨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 대법관 신영철을 선임하였음에도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신영철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집시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라고 판사에게 지시를 하여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법관들로부터도 대법관 사퇴 권유를 받기도 하였다.

 

남모씨는 일산 소재 하림교회의 집사로서 미얀마 선교팀장도 역임하였다. 남모씨는 2014년 10월에 IDS홀딩스 미래지점을 개소하였는데 개소식에 하림교회의 담임목사를 초빙하여 축하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사기친 돈을 교회가 헌금 받으면 장물 취득이 아닌가?

 

남모씨는 2014년에는 143,610,000원을, 2015년에는 487,955,000원을, 2016년에는 210,800,000원을 하림교회에 헌금하였다. 남모씨는 2016년 9월 초에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하림교회를 떠났다.

 

이런 소식을 들은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한 피해자는 "사기친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거액을 들여 전직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이 자만 그럴까? 부정비리로 모은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고위공직자 재벌들도 있다. 이 자들도  IDS홀딩스 사기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 돈은 피해자들의 돈이다. 남XX는 사기를 친 돈을 헌금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헌금을 하고 또 사기를 치면서 그 돈을 또 헌금하였다. 하림교회에 헌금한 돈은 장물 이므로 다시 피해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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