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지거나 주택가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정도 불이 설마 번지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이다.
요즘엔 스마트폰 보급이 잘 되어 지나가던 행인이 연기만 보이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해보면 쓰레기화재가 정말 많다. 이렇게 출동을 하면 허무할 뿐 만 아니라 정말 소방력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을 피우는 행위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제 곧 다가올 가을철에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할 때이다.
-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오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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