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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협의내용 준수여부 특별조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17:20]

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협의내용 준수여부 특별조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8/09 [17: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여름철 행락 성수기를 맞아 용수를 다량 사용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오수처리시설등의 협의기준* 준수여부를 8월 한 달 동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형평가 대상 사업장 중 개별 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또는 승인기관의 장)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만든 강화된 기준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관광지,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기별 환경영향을 고려한 특정분야 점검*으로 사후관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장마철 비점오염, 갈수기 수질분야, 봄철 비산먼지, 민원다수 발생지역 등

주요 조사 내용에는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및 협의 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 적정 여부, 공사시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행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실태 등이 포함되며,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명령하고, 이행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처벌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처분이 확정된 사업장은 낙동강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판명되어 행정처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3항)

아울러,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18년도 착공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함께 기술지원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과 상호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스킨십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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