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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인천 신항 컨테이너선 기름유출,긴급방제 작업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08:42]

인천해경.인천 신항 컨테이너선 기름유출,긴급방제 작업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8/07 [08:4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지난 5일 밤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밤 10시 58분경 컨테이너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 M호(9,610톤, 컨테이너선)의 에어벤트에서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방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인천시청 방제선, 소방정, 해양환경공단 등 선박 9척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 280미터를 설치하고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컨테이너선 M호가 연료유 수급 후 화물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선체 경사로 인해 연료탱크 내의 연료유가 에어벤트로 넘쳐흘러 벙커C유 약 1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며 “현재 방제작업은 약 90% 진행되었으며, 사고 선박과 해상 유출유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 적용법조항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 벌칙
․ 과실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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