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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교통소통 위주로 주정차단속 개선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09:59]

서울 강남구, 교통소통 위주로 주정차단속 개선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8/06 [09:5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강남구가 6일부터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온 획일적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하는 등 민원해소와 교통소통 위주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시행한다.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은 단속·견인 전 유선 통보를 통해 자발적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5분 후 단속, 단속 20분 후 견인하는 제도로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또 견인차량 출발 전 차주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차량을 반환 조치한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현재 22개 간선도로 146개 구간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허용구간 및 단속유예 구역을 이면도로로 추가·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CCTV 279대와 차량기동 단속반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000여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견인구간 주차 및 민원 발생 때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차량을 단속·견인하면서, 납품·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가 시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예기치 않게 불법 운전자가 양산되는 등 주민불편과 민원을 발생케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강남구는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소화전 등 소방차 진입곤란 초래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기준을 적용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관내 평균속도 15km/h 이하 상습정체구간은 18개로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되고 있다”며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원위주 계도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주차장 건설 확대,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무인주차시스템 확대 등 선진국형 주차문화 도입과 함께 대치동 학원거리 하원시간대 조정, 카풀제 캠페인 등 장·단기 대책을 활용해 구민들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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