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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관련 수색영장 모조리 기각

보도부 | 기사입력 2018/07/27 [20:29]

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관련 수색영장 모조리 기각

보도부 | 입력 : 2018/07/27 [20:29]

 

 

검찰이 양승태 사법 농단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모조리 기각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문모 전 판사 등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문모 전 판사 비위 및 그 처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윤리감사관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양승태 행정처는 문 전 판사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모씨 항소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사심의관실의 경우 법관 사찰 등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를 모두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앞서 검찰이 혐의 소명을 보강해 재청구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5일 기각한 바 있는 인물이다.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인사심의관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이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문 전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나 된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실장 등 이 사건 윗선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만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마저 거듭 기각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해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심의관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법관 인사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같은 논리라면 검찰 인사자료를 둔 법무부 검찰국의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발부될 수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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