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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중학생들 '이란 친구 난민 인정 호소' 마음 열었다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7/19 [12:52]

조희연, 중학생들 '이란 친구 난민 인정 호소' 마음 열었다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7/19 [12:52]

 

▲     A군의 문제를 보도한 SBS뉴스 이미지 캡처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인 이란 국적 소년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호소하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이고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줘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란 국적의 서울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한것.

 

조 교육감은 이 글에서 서울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등에서 호소하고 있는 이란국적 중학생의 난민 불인정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여서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으로 다스려져 온 사회이고, 이 학생은 소송을 하는 가운데 언론에 노출되어 이란에 이미 개종사실이 알려진 만큼  강제 출국시 생명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으로 모두들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 "실제로 행정소송 1심에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했었다가, 2심에서는 부당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난민으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패소했고, 3심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받아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이고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면서 "일단은 난민 신청 학생이 언론에 노출되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 개인 신상보호에 대한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교육청은 2015년에도 무국적 탈북 학생을 위해 법적 근거 부여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며, 다행히 법무부장관이 국적 취득을 승인하여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난민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난민을 일률적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학생의 반 친구들이 한 말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면서 “이 학생이 다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니,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계속해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의 2심은 조금 달랐지만 1심에서는 이 학생이 이란으로 돌아가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면서 "본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처지에 자기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 학생이 정말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희망했다.

 

조 교육감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19일 학생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가 ‘난민지위 재신청’을 한다고 한다"면서 "저는 내일 9시 학생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가기 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친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앞에 가서 피켓구명운동을 하신다고 한다"면서 "모두 마음을 다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저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여 학생이 대한민국의 품에서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같이 밝힌 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나라답게 우리나라의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품에 들어온 이 학생이 그러한 대한민국의 포용력을 느낄 수 있는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이란 국적의 A군은 8년 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이 권유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2년 전 난민 신청을 했다.

 

A군은 출입국외국인청이 종교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종교적 박해 가능성을 인정해 소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의 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학교 친구들이 나섰다. 지난 7월11일에 같은 중학교 친구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A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연을 올렸고 현재 3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도 소송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을 하고 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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