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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만3천여 건물 특별조사로 화재안전 근본 시스템 마련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09:26]

서울시, 5만3천여 건물 특별조사로 화재안전 근본 시스템 마련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7/13 [09: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5만 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의 조사가 소방시설 점검 위주였다면 이번엔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화재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재요인을 발견해 조치 및 예방하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엔 골든타임을 사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 5,682개 동이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완료한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다.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천개 동을 내년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부가 이를 DB로 구축한다. 화재발생 시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한다. 서울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으로 나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분야까지 검토·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화재로 인해 더 이상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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