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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정운찬 총장시절 황우석박사 "줄기세포 논문조사"

신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9/26 [11:39]

다시보는 정운찬 총장시절 황우석박사 "줄기세포 논문조사"

신영수 기자 | 입력 : 2009/09/26 [11:39]
혹자는 지난날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관련 의혹을 검증한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정운찬 총장 시절 가장 깔끔하게 일을 처리한 모범사례라고 꼽는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정운찬 전총장과도, 황우석 박사와도, 혹은 서울대 조사위원회 어떤 교수들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현직 언론인이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문턱에 와있는 우리 나라 과학이 한걸음 더 전진하려면 지난날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연구검증방식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모범사례로서가 아니라 결코 따라해서는 안될 나쁜 선례로서 말이다.
 
 주요 선진국의 연구검증 원칙과 서울대 조사위의 활동을 비교해보자.  
 
 1. 국제 기준 무시한 졸속조사 → 조작의 실체적 진실 외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연구진실성 조사를 정운찬 총장 시절 서울대는 불과 한 달만에 끝냈다. 뭔가 아주 중요한 항목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대는 누가 어디까지 조작했는가를 반드시 밝혀내는 국제관행을 무시한 채 단 한달간의 조사로 책임소재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 책임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모든 조작의 책임을 물은 뒤 조사를 종결시켰다. 이는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을 반드시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졸속조사이다. 
 
 체계적인 조사단계를 밟아 한 해 10여 건의 논문조작을 밝혀내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생명분야 연구진실성위원회(ORI)와 서울대 조사위원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ORI) 가이드 라인 > 
 조사목적 : 제기된 의혹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면의 증거를 검증하며, 
특히 연구부정행위가 행해졌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누구에 의해, 어느정도까지 이뤄졌는지를 결정하는데 있다.
 조사 과정 : 예비조사→본조사→기관보고→재검증→전문가청문회→행정조치등 수개월 종합검증
                                                                             
                               < 정운찬 총장 시절 서울대 조사위원회 >

 조사목적 : 논문의 진위여부만 따질 뿐, 누가 어느 정도까지 조작했는지 책임소재 규명 전혀 안함.
       "잘못을 추적하는(책임소재 밝히는)일은 저희 위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미즈메디의 섞어심기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명희 위원장 법정증언(2009.2.2)    
  조사과정 : 예비조사, 재검증, 전문가 청문회 없이 한 달간 본 조사 후 즉시 파면조치. 
     


 이처럼 서울대는 처음부터 누가 어디까지 조작했는가?라는 책임소재 규명을 회피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된 모든 세포를 가짜세포(미즈메디 세포)로 만든 공동연구자 미즈메디측의 심각한 업무방해와 조작을 은폐시켰다. 이후 검찰조사와 법정공방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보자. 

  ● 미즈메디 김선종 책임연구원, 황교수 모르게 섞어심기 → 논문의 모든 세포는 미즈메디 세포

  ● 김선종 연구원, 국정원 보호이뤄지던 서울대 연구실에서 무단으로 세포주 메인라인 폐기, 반출
      2004.11.4  서울대 1번 세포주 메인라인 폐기, 미즈메디 라인으로 교체
      2004.12.28 서울대 4,5,6,7번 세포 일부 무단반출 (이후 김선종은 이를 모두 버렸다고 진술) 
      2005.1.4    서울대 2,3번 세포주 메인라인 폐기, 미즈메디 라인으로 교체

  ● 김선종, 권대기 연구원, 오염사고 발생뒤 3일간 방치 → 메인라인 세포주 사멸
      2005.1.6    오염사고 발생, 3일간 보고않다가 서울대 4,5,6,7번 세포주 메인라인 사멸

  ● 섀튼, 오염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이언스 논문 강행→ 황우석 전교수 논문 부풀리기
      - 검찰수사결과(2006.5.12), 김선종 법정진술(2007.8.28), 권대기 법정진술(2007.10.30)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많은 과학자들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호불호에 상관없이 당시 국정원이 보호하던 서울대 연구실에서 연구실의 족보와도 같은 줄기세포 메인라인을 무단으로 없애고 들고나오고 교체시킨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의 행각은 있을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을 초동수사를 담당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전혀 파악하지도 않았고, 파악할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이를 감지한 미즈메디 과학자들은 서울대 조사과정 내내 자신들의 과실을 대표 책임자 황우석 박사측에게 떠넘기위한 조직적인 말맞추기를 행했다. 다음은 법정(15차 공판)에서 공개된 미즈메디 관계자들 사이의 전화녹취록 주요 내용이다. 

 
   ● 노성일 이사장: "서울대 조사에서 한 방에 끝내자. 시간 끌 필요없어. 힘내라."
           "문 선생(서울대 의대교수)도 다리 쭉 펴고 자겠다고 하더라."  - 2005년 12월18일
            
   ● 윤현수 전 미즈메디 팀장: "어차피 서울대 조사위는 황(우석)을 죽이려고 하더라." 
      "서울대 조사위는 (너를 찍은게) 아니야." "조사위원들 분위기는 확고하다." - 2005년 12월22일
 
 필자는 지금 다른 연구자의 허물을 핑계로 황박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황박사이든 누구이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국립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도대체 사이언스에 보고된 11개 줄기세포가 어떻게 모두 가짜인가?라며 충격과 허탈감에 쌓여있던 온국민과 전세계의 궁금증 앞에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왜곡과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제공을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2. 비전문가의 확정적 발표 → 특허 상납
 
줄기세포 논문은 줄기세포 전문가가 검증해야하고, 처녀생식 논란은 처녀생식 전문가가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들 중에는 줄기세포 전문가도, 처녀생식 전문가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명희 위원장은 자신의 전문성에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 위원장직을 고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심지어 처녀생식 검증을 주도했다는 다른 조사위원들은 알고보니 사람 난자를 단 한번도 관찰해본 적이 없었다. 

 
   ● 정명희 위원장 : "줄기세포 만진 적 없기에 전문성면에서 자격 없다고 고사한 적 있습니다."    
                                                                               -정명희 교수 법정증언(2009.2.2) 
   ● 이** 조사위원 : "서울대 조사위원중 발생학이나 인간 난자 부문 전문가 없었습니다." 

                              "사람 난자를 관찰해 본 적 없습니다"     - 이**교수 법정증언(2007.3.20)  
    ● 정** 조사위원 : "줄기세포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수 법정증언(2008.6.24)

  
마치 실제로 에베레스트산을 가봤느냐는 의혹을 검증하면서 에베레스트는 커녕 히말라야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로 검증위원회를 꾸린 셈이다. 서울대는 비록 조사위원 중에는 관련 전문가가 없었지만 외부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얻었다고 반론을 편다. 그러나...그 분야 비전문가인 조사위원들이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갖고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를 선정·청취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단 2주일간의 검사로, 그것도 DNA 지문분석이라는 한 가지 조사방법 만으로 황우석 팀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복제가 아닌 처녀생식 줄기세포로 발표했다. 정명희 조사위원장은 외신기자들까지 몰린 기자회견장에서 처녀생식 검증은 서울대 조사위원회 최대의 업적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직후 같은 서울대 교수들조차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심지어 비전문가인 검찰수사에서도 일부 사실이 뒤집혀졌으며, 정명희 위원장 본인도 단지 처녀생식 가능성만 제시한 것이라며 고백했다. 

 
  ●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 " 유전자각인검사결과 부계와 모계 유전자 모두 갖고있다면 이것은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  YTN, 동아일보(2006.3.16)

  ● 서울대 교수들 10명 공동성명 "처녀생식 논란 NT-1 과학적으로 재검증하자" - 공동성명(2006.4.12)

  ● 검찰수사보고서 "(서울대 조사위 주장처럼 연습생이 미성숙 난자를 핵이식한 것이 아니라숙련된 박**연구원이 성숙난자를 사용해 핵이식 함 - 검찰수사보고서(2006.5.12) 

  ● 정명희 위원장 "사실은 몰라. (처녀생식여부를) 우린 모르겠다고 했으면 제일 나았을지 몰라
-법정에서 공개된 KBS 추적60분 미공개 인터뷰(2009.2.2)

  ● 정명희 위원장 "가능성만 제시하자고 다짐을 했는데, (발표) 순간 흥분을 했는지 (단정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법정증언(2009.2.2)  

아직도 서울대는,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들의 논문에서도 황우석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결론만큼은 맞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정에서는 그동안 황우석 1번 세포를 검증해온 서울대, 카이스트, 미국 하버드 의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써온 모든 방법을 사용, 종합적으로 재검증해본 결과 NT-1은 처녀생식이 아닌 진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증거가 제출되었다. 
   ● 충북대 정의배 교수 
    "기본적이고 일반적 검사를 생략하는 등 서울대 조사위 방식으로는 처녀생식 여부 못 밝혀
"(서울대,카이스트,국제검증방식인) DNA분석, RT-PCR검사, 메틸레이션 검사 결과 황우석 팀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 법정증언(2008.12.22)
  
  ● 뉴욕대 의대 박연춘 박사
    "하버드 김기태·데일리 연구팀은 (세포의 기전을 탐색하는) SNP 칩검사에서 공여자 체세포라는 대조군도 없이 후기계대 세포만 검사하는 등 기본적인 실험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논문처럼 숏페이퍼 형식으로 발표한다면 다음 달에도 발표 가능하지만, 중요한 성과이기에 리뷰어 심사를 거쳐 정식 논문 발표하려 하며, 국제 공동 검증 시작 - 법정증언(2009.2.2)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번 세포를 처녀생식으로 단정지으면서부터 이 분야 특허권은 외국 경쟁자들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되었다. 실제로 황우석 팀이 주저앉는 순간 한 때 황전교수의 공동연구자였던 미국의 섀튼 교수는 자신 단독의 줄기세포 특허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특허청에 진입시켰다. 이는 그를 검증한 미국인들조차도 빌린 기술이라며 도용의혹을 인정한 특허였다. 
 
  ● 섀튼을 검증한 미국 피츠버그대 조사보고서(2006.2.8)
   "섀튼 박사가 매기 연구소를 통해 출원한 2004년 특허는 매기 연구소 단독으로 개발된 발명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출원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假) 출원 내용을 보정해 실제 출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고 전해지는 기술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황우석 팀의 1번 줄기세포 특허는 전 세계 10개국에 출원된 가운데,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호주에서 특허등록단계에 진입했지만, 호주 특허청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특허증 발급을 유보시켰다. 황우석 박사측에게 특허등록증 발급비용을 내라는 공문까지 보낸 직후에 결정된 납득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호주 특허청에서 특허발급을 유보한 이유는 다름아닌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유발시킨 처녀생식 논란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외국 특허당국의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인, 그것도 같은 대학에서 처녀생식이라 단정적으로 발표한 사안에 대해 특허증을 발급하는 것에 크나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 역시 지난날 서울대가 내놓은 처녀생식론 때문에 황우석 특허등록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의 해외 경쟁자들은 황우석 특허의 등록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하지만 특허등록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졸속으로 진행한 처녀생식 단정발표인 것이다. 
 
  ●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진입한 미국 제론사
    "최근 (황우석팀 줄기세포) 기술을 특허로 등록시킨 호주 특허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 네이처지 발행 네이처뉴스(2008.10.1)

  ● 호주 최초로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한 호주 의료법인 Sydney IVF
     "추가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황우석 특허가 끼칠 영향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도출못함"  - 네이처지 발행 네이처뉴스(2008.10.1)
 
 ●  한국 특허청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출원현황 설명자료  
   "한국 특허청은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 1번 줄기세포(NT-1)는 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 의견기다림" - 2008.9.25

 
3. 피조사자의 반론권 무시 → 반인권적 마녀사냥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ORI) 규정은 논문조작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조사자의 반론권을 분명히 규정해두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 왜냐하면 의혹에 휩싸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과학자로서 평생의 불명예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ORI) 반론권 관련 조항 > 
  조사 결론이 도출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결론도출 후에도 조사기관은 (피조사자의) 반론권 행사를 정책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  정부 연구비를 받은 연구의 경우 피조사자는 연방정부 행정조치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행정조치후 30일이내에 가능
  
  이처럼 2중~3중으로 피조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않으면 대학이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소송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이런 원칙에 비춰 마녀사냥에 가까울만큼 피조사자인 황우석 박사의 반론권을 인정치 않았다. 법정에서는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박사를 조사한 것은 차마시면서 고작 1시간 면담한 것이 전부였으며, 조사결과가 도출된 뒤에도 관련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 서울대 정명희 조사위원장 법정증언 내용 (2009.2.2) >
   ● 황우석 전교수에 대한 조사는 단 한차례, 1시간 정도 차마시며 면담한 것이 전부
   ● 조사 초기 황우석으로부터 중요한 조사사실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받고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최종보고서 발표될 때까지 조사내용을 황우석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반론의 기회를 준 사실도 없음.
 
그러면서도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중간발표, 기자간담회, 최종발표까지 무려 3번에 걸쳐 조사결과를 언론에 노출시켜 일방적으로 연구책임자를 욕보였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반인권적 여론재판이 이뤄진 것이다. 

 4. 재현실험 부여안함 → 소모적 논란의 원인제공

에디슨은 전구실험으로 자신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켰다. 파스퇴르 역시 재현실험으로 세균논란을 잠재웠다. 황우석 박사 논란이 한창이던 때 일본 동경대에서는 2차례 이상의 재현실험 기회를 부여해 다이라 교수의 RNA 관련 논문조작 논란을 종결지었다.  
 
                                             < 최근 일본 동경대의 재현실험 부여 사례 >  
 일본 리보핵산(RNA) 연구의 최고 권위 교수였던 다이라 가즈나리((比良和誠) 교수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 등에 대한 조작의혹을 받았다. 대학측은 재연실험 기회와 기간을 부여해 자신이 직접 연구진실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4건의 논문 중 1건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는데 그쳐 그는 교수직에서 해고되었다. - 경향신문(2005.12.29)



이처럼 복잡한 과학논쟁이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은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진실을 실험으로 입증해보이는 재현실험에 있었다. 공동연구자 사이의 복잡한 고소고발 및 엇갈린 진술이 이어지던 황우석 논란의 경우도 가장 강위력한 진실규명 수단은, 줄기세포 직접 만들어보라며 재현실험기회를 주는 것에 있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도 조사 초창기에는 재현기회부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 조사위, 논문 실험 반복 재연 고려> (YTN, 2005.12.16)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조사위는 우선 2005년 논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먼저 다루고 의혹이 확인되면 논문의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종발표를 하며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재현실험 기회를 달라는 황우석 박사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정운찬 당시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현실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을 것임을 못박았다.
 
 "(서울대에서는) 절대 재검증을 할 수 없다"며 "게다가 재검증을 위해서는 수많은 난자가 다시 필요하며, 특히 어느 누가 천문학적인 돈을 댈 것이냐" - 데일리서프 정운찬, "황우석살리기, 이제 그만 중단하라" 2006.1.22

 
천문학적 돈과 난자를 언급하며 재현실험을 거부한 정운찬 총장. 그러나 이후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황우석 연구팀에 지원되었거나 계획된 정부 연구비 429억원 중 295억원은 서울대에 건립된 연구시설비였다. 그리고 순수연구비 106억원 중 38억원은 서울대 본부와 타 교수들에게 분배되는 성격의 간접연구비, 위탁연구비였다. 다시말해 황우석 팀에게 지원된 천문학적 연구비의 거의 절반 가량은 서울대 전체에게 지급된 금액이었고, 황우석 특허 역시 서울대 명의로 된 대한민국 기술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기술이 진짜인지 가까인지를 밝혀내는 재현실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돈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성난자가 소중한 줄 안다면, 그렇게 확립된 배반포 기술까지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문닫아버리는 것이 과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이처럼 재현실험 기회라는 국제관례 상식까지도 거부한 채 황 박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채 조속히 종결시켜버리는 서울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당시 정부 관료까지도 날선 비판을 했다.

                                                  < 책임질 서울대가 오히려 훈계하나>  
 “황 교수의 연구는 서울대 총장과 과학재단이 계약을 해 이뤄진 것이고 서울대가 관리비 명목으로 황 교수 연구비의 15%를 떼 가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연구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대학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남의 일처럼 사과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 변양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동아일보, 2006.1.12)


그리고 3년이 지난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팀 기술에 대한 재현실험기회를 부여했어야하다는 응답을 했다. 특히 가톨릭 신자의 무려 94%가 재현실험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답했다.(한길리서치, 2009.5.9~10일, 성인1천명 전화면접)  
여론조사(황우석재현실험).JPG
         ▲ 출처 : 한길리서치연구소,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관련 여론조사보고서 2009.5.11 


당시 재현실험 기회를 부여해 진실을 규명했더라면 오늘날 3년 반에 걸친 장기간의 소모적 공판은 물론, 특허확보의 위기까지는 피할 수 있었다는 국민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현실험 기회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정운찬 총장 시절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역사의 재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5. 관련의혹 덮기 → 형평성 논란(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ORI)는 조사과정에서 붉거져나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A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 B나 C에 대한 새로운 팩트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또한 애시당초 제기된 의혹으로부터 조사범위를 확대시켜나가며 추가 조작사례가 더 있었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 미국 연방정부 보건성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ORI)

실제로 줄기세포 논문을 조사하는 와중에서 매우 중대한 추가 조작 의혹이 나왔다. 황우석 박사팀과는 상관없이 미즈메디 병원이 미국 NIH에 등록시켜 지원금을 받던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와, 서울대 의대 문신용 연구팀의 성과로 정부지원 세포응용사업단에 신고된 서울대 수정란 줄기세포가 사실은 똑같은 줄기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법정증언(2007.3.20)>  
  황우석 변호인 : 세간의 의심처럼 서울대 세포(SNU-1)과 미즈메디 세포(Miz-1),
                             그리고 SNU-2와 Miz-3는 동일한 것이죠?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 예
  황우석 변호인 : 지금 큰일나는 답변을 하셨는데 (두 세포가) 똑같다는 것이죠?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 예, 동일합니다.
 
 미즈메디 수정란 세포와 서울대 의대 수정란 세포가 똑같다는 의혹은 다름아닌 서울대 조사위원회 최종조사보고서에 담겨져있었다. 서울대가 공개한 최종조사보고서 별첨자료에는 사이언스 논문 관련 여러 줄기세포에 대한 DNA 분석자료가 실렸는데, 여기에서 노성일 이사장의 미즈메디 병원 줄기세포와 문신용 교수의 서울대 의대 줄기세포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미즈=문신용.JPG

                                   ▲ 서울대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별첨자료 (2006.1.10)

각기 다른 세포로 미국 정부의 지원금과 한국 정부 지원금의 근거가 되어온 미즈메디와 서울대 의대의 대표세포가 DNA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커다란 의혹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자신들이 의뢰한 DNA 분석결과 나온 이 명백한 팩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후 이 문제는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가 법정에서 똑같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대신 그 잘못은 미즈메디의 연구책임자 박종혁 연구원이 실수로 세포를 바꿔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해명하는 박종혁 연구원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헤프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논문조작에 대해 엄중대처하겠다라고 기자회견까지 벌였던 정운찬 총장의 서울대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황우석 박사에 대해 무려 3번의 언론발표를 하던 서울대학교였지만 의대 교수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신중한 모습이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인가? 
 
 필자는 논문조작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이 양극단-제식구 봐주기 와 미운 털 뽑기- 을 피해 국가의 원천기술도 보호하며 한편으로 학문윤리도 바로잡는 쓴 약으로 작용했으면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위해서는 먼저, 지난날의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행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기고 : 시골피디

원본 기사 보기:경상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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