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다수의 기부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도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A씨를 위하여 지난 5월 26일 진도군 ○○시장에서 개최한 집회에 선거구민 40여명을 모이게 한 후 31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 한 혐의로 A씨의 측근 B씨 등 4명을 6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하였고, 순천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8. 5월경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구내 2개 교회에 헌금 1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C씨를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D씨를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6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D씨의 측근 E씨 등 2명을 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지도 말고, 유권자들도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 달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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