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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후보자 측근 고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밴드와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선거운동 한 혐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0:05]

전남선관위,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후보자 측근 고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밴드와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선거운동 한 혐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6/12 [10:0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광양시장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측근 B씨를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3월 ∼ 6월초까지 ‘○○○ 밴드’, ‘◎◎◎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총 67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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