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규모 복합건축물, 소방법 위반에 건축법마저 위반

건축주 처벌 위주가 아닌 설계, 시공, 감리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필요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13:06]

대규모 복합건축물, 소방법 위반에 건축법마저 위반

건축주 처벌 위주가 아닌 설계, 시공, 감리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필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4/23 [13:06]

지난 326일자 세이프코리아뉴스에서 대규모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 소방법 무시하고 설치제하 보도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이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건축물의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가 소방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마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소방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방법은 물론,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면 설계서부터 시공, 감리등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엉뚱하게도 건축주가 처벌을 받는 폐단은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