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복합건축물, 소방법 위반에 건축법마저 위반건축주 처벌 위주가 아닌 설계, 시공, 감리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필요지난 3월 26일자 세이프코리아뉴스에서 “대규모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 소방법 무시하고 설치” 제하 보도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 사무실 등이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건축물의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가 소방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마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소방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방법은 물론,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면 설계서부터 시공, 감리등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엉뚱하게도 건축주가 처벌을 받는 폐단은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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