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지난해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장인 37%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4/16 [12:5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 고용주가 근로자를 출근시켜 일을 시킨다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만 유급 휴일이기에 출근해 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일하는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