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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지난해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장인 37%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2:5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지난해 근로자의 날 근무한 직장인 37%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4/16 [12:51]

▲     근로자의 날 홍보물. 고용노동부.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 고용주가 근로자를 출근시켜 일을 시킨다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만 유급 휴일이기에 출근해 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일하는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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