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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75)-남발되는 국제사기극과 정미늑약, 융희황제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8/04/02 [12:57]

대한정통사(75)-남발되는 국제사기극과 정미늑약, 융희황제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8/04/02 [12:57]

 [홍익 통일 역사=플러스코리아 안재세] 대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등 이등박문의 협박에 직면한 광무황제는 일제의 본격적 침략을 막기 위해 일단 황태자에게 황제의 일을 대리하도록 하고, 심신이 허약한 황태자의 정사(政事)를 도와주며 섭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나마 이등과 친일주구배들의 농간에 의하여 대리가 아닌 강제양위에 이르게 된 광무황제는 할 수 없이 일단 황태자에게 양위한 후 기회를 봐서 다음 일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명성황후의 소생으로 광무황제의 장남인 황태자가 34세되던 해에 본의아니게 황위를 잇게 되었다. 대한국의 연호는 새 황제의 즉위와 함께 융희연호로 바뀌었고, 새 황제는 그 연호를 따서 융희황제가 되었다.

 

▲ 대한제국 순종 융희황제(1874~1926) 어진     © 편집부

 

그러나 부친이신 광무황제(태황제)의 뜻을 너무나 잘 알던 효성 지극한 융희황제는 광무황제가 일제의 압력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대리조칙을 내리긴 했어도, 가능하면 태황제가 다시 황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식 즉위를 하지 않고 버텼다. 황제로서의 임무를 나름대로 하는 데까지는 잘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융희황제는 8월 15일에,

 

“짐은 이제 개선하기 위한 정사를 베풀어서 한 세상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만큼 반드시 짐자신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황제즉위일에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겠으니 백성들은 잘 알고 짐의 뜻을 잘 따를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렸다. 일제의 압박을 받는 어렵기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일제의 강압으로 8월 27일에 형식적인 즉위식이 거행되기는 했으나 그것은 융희황제의 마음에 전혀 없는 일이었다. 그처럼 버틸대로 버티던 융희황제가 정식으로 종묘에 나아가 조종(祖宗)들께 고한 후 정식으로 새 황제로 등극한 날은, 태황제의 양위조칙후 실로 4개월이나 지난 11월 18일이었던 것이다.

 

융희황제는 등극후 자신의 소생이 없는 점을 우려하여 곧 이복동생인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했으니, 이는 융희황제 자신의 건강이 대단히 부실하였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히 대비하려는 융희황제 나름대로의 용의주도한 배려였던 것이다.

 

영왕은 불과 11세의 어린 소년이었으나 대단히 총명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대한국황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었다. 영왕은 자신이 황태자로 책봉받았음을 통보받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봉을 사양하는 글을 써서 융희황제께 올렸다.

 

“..생각하건대 신(臣)은 친왕의 반열에 끼어 있으면서도 나이가 13세도 안되었는 데도 벌써 관례를 치루었읍니다. 그러나 사리에 어둡고 미개하여 아직도 과일이나 달라고 조르는 수준이며, 게으르고 장난질에 버릇되어 글공부를 잘 하지 않고 있읍니다. 오직 우리 태황제 폐하의 길러주신 도리와 자식노릇하는 도리를 좀 배웠을 뿐이었읍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황태자로 책봉하는 지시를 받게 되었으니, 신은 놀랍고도 두려워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몰라 몸둘 바를 모르겠읍니다.

대체로 제위를 잇는 일은 종묘사직을 의탁하는 문제이고, 백성들과 나라를 보호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아들로, 맏집으로, 맏아들로 정하는 것이 고금의 변치 않는 규례입니다. 일찌감치 정하는 것이 비록 큰 계책이기는 하지만, 폐하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신지 아직 며칠되지 않았고, 연세도 지금 한창때이신데, 무엇때문에 황자(皇子)가 출생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갑자기 비상한 지시를 제게 내리신 것입니까?..”

 

그러나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융희황제는 영왕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짐은 병이 있어 아들을 볼 가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 고로...”

하며 끝내 영왕을 황태자로 정했다.

 

일찍이 4230년(서1897)도의 독차사건에 의하여 크게 건강을 해친 바 있는 융희황제는, 지극히 겸손하신 광무황제께서도 은근히 자랑하실 정도로 원래는 대단히 총명했으며, 비록 독차에 의해 심신이 약화됐어도 부친인 광무황제의 뜻을 이어 자주독립을 이룩하려는 의지만은 강렬했다.

 

광무황제가 양위에 끝까지 저항하려한 것은 융희황제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융희황제는 독차사건이전이 발생하기 전인 황태자시절에는 명필로도 소문이 나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인 4230년(서1897) 5월에는 독립협회의 사무실인 독립관을 처음 열 때, 독립관의 현판글씨를 손수 써서 내리기도 했다. 융희황제의 두 이복동생인 영왕(이 은)과 의왕(이 강)은 그 나름대로 대단히 명철한 판단력과 자중하는 인내력을 지니고 있어서, 만일 융희황제가 홀로 정사를 살피기에 힘이 부칠 때는 얼마든지 곁에서 훌륭하게 보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한국과 대한국황실을 도와 줄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던 일제와 이등은, 이들 황족들을 모두 격리시켜 버리고 엄격한 감시체제하에 묶어 둠으로써 대한국을 저들 마음대로 요리해 버리고자 했다. 일제는 그 첫번째 순서로 융희황제를 광무황제와 격리시키기로 하고 광무황제의 거처를 일본으로 옮기려는 흉계를 세웠다. 그러나 광무황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친 이등은 할 수 없이 두번째 방법으로 두 황제를 우선 격리만이라도 시키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미늑약 - 남발되는 불법문서

 

어거지로나마 눈에 가시같은 광무황제를 퇴위시켜 버린 이등은 다음 순서로 이완용내각을 상대로 대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한일협약을 강행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7월 23일에는 이완용,송병준등에게 새로운 한일협약의 초안을 제시하고, 즉시 체결에 응하도록 지시했다. 대한국을 상대로 사기치는 데 이골이 난 국제사기꾼 이등은 광무황제의 양위문제로 어수선한 대한국의 내부정세를 최대한 악용해서, 일제의 구미에 맞는 또다른 사기적협약을 친일매국노들과 짜고 얼렁뚱땅 성립시켜 버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등은 이완용에게 소위 ‘일본의 대한(對韓) 신요구(新要求)의 건’이라는 문건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을사보호조약 체결이후 성실히 조약상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불구하고 대한국은 누누히 배신행위를 일삼아 일본의 인심을 자극하고 대한국의 시정개선에도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저지하며 대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대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목적으로 새 협약을 체결코자 하니 빠른 승락여부의 회답을 바란다.”

 

대한국 민중들로부터는 타도의 대상이 되어 숨어 다니는 주제에 이등의 눈치만은 기가 막히게 살피는 두 매국노들은 즉시 매국내각을 소집해서 새 협약안을 통과시켰고, 이등은 7월 24일 정오에 그 사기적인 협약안을 대한국정부에 정식으로 제시한 후 즉시 내각회의를 열도록 하여 원안을 일사천리로 결정지어 버렸다.

 

이완용은 아무런 사전양해도 얻지 않고 새 협약안을 융희황제께 보였으며, 이완용과 이등은 차제에 대한국황제가 아예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는 제멋대로 융희황제의 허락도 없이 협약이 성립된 것처럼 발표해 버렸던 것이니, 이러한 일련의 사기극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치밀하게 모의되었다.

 

일제는 을사늑약이후 광무황제의 저항이 심해지자 황제를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려는 공작에 착수해서, 4240년(서1907) 6월 14일에는 마침내 새 내각관제(內閣官制)와 내각소속 직원관제(職員官制)라는 것을 만들어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버렸다. 더구나 다음날인 6월 15일에는 내각회의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총리대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함은 물론 내각회의를 비밀히 할 것까지 규정하였다. 이 때 헤이그 밀사사건이 발생하자 일제는 그러한 방침을 확립하는 데 더욱 열을 올렸다. 일제는 광무황제께서 을사조약의 국제법적 결함을 문제삼아 크게 저항하자, 대한국의 각종 법령이나 조약등에 관한 공문서 처리제도를 우선 장악하는 것이 대한국의 국권장악에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되어, 황제의 서명을 보다 중요시하는 일제식의 문서제도로 개악함으로써 가짜 문서들을 작성하는 데 보다 유리하게 만들고자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서명제도의 추진은 일제의 사기적 성향으로 보아서 위조서명을 남발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새와 국새를 관장하던 내대신(內大臣)직책을 없애 버림으로써 아예 어새및 국새까지도 저들의 수중에 넣은 후, 정미늑약및 일련의 법령 공포시에 멋대로 악용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어새는 저들이 멋대로 만든 정미늑약의 제2조(대한국정부의 법령제정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에 근거하여 통감부가 계속 관장하였으나, 국새만은 융희황제의 정식 즉위일인 11월 18일 이전에 황제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4243년(서1910)의 합병늑약때는 국새가 융희황제에게 가 있었음). 대한국의 공문서에 황제가 서명하고 어새를 찍는 것은 융희황제 즉위식때의 조칙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간교한 일제의 사기수법에 의하여 수많은 중요 법령들이 위조된 서명과 함께 남발되었던 것이다.

 

국제사기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시키려고 작정한 일제는 정미늑약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도 을사늑약때나 마찬가지로 조약대표의 위임장이라던가 협정문에 대한 황제의 비준서같은 필수문서들을 다 생략해 버리기로 했다. 그러한 음모는 대리와 양위의 논란에 휩싸여 버린 대한국에서 광무황제나 황태자중 그 누구도 조약체결을 담당할 대표를 정해서 위임장을 발부하거나 비준할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국가간의 조약에 필요한 정식절차는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던 것이다. 늑약에서는 이등이 일본측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만일 이등의 작품인 을사늑약을 이등 자신이 인정하고 있었다면 이등은 을사늑약에 의해서 대한국의 외교권을 대표하는 ‘통감’직책을 맡고 있었던 중이므로 대한국의 외교대표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일본의 외교대표가 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친필서명의 문제만 해도 저들이 제 아무리 서명을 교묘하게 위조하려고 했어도 융희황제의 친필서명이 갖는 특징까지 위조할 수는 없었으니, 대량의 아편이 들었던 독차사건 이후 신경계에 지대한 장애가 발생했던 융희황제는 예전에 그토록 명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떨림이 심해져서 대단히 특이한 ‘떨림체 서명’이 특징적이었으며, 그것은 사실상 위조가 불가능한 독특한 글씨체를 형성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제의 위조서명들은 하나같이 전혀 융희황제의 글씨체를 흉내조차 못내고 있었으니, 저들은 스스로의 꾀에 넘어 가서 국제적 사기극의 많은 증거물들을 남겨놓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강폭한 국제사기꾼들이 늑대의 논리로 저들의 야욕을 관철하는 데는 어떠한 이론과 절차도 사실상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러시아와 소위 '이즈볼스키(Izvolsky-본야(本野:모또노) 비밀협약'을 맺어서 ‘러시아는 대한국에서 수행되는 일본의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 내어, 대한국을 병탄하는 마지막 수순을 강행해 가게 되었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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