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택약정할인 25%할인, 전화 한통이면 된다
경제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3/14 [13:0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25% 전환 위약금 유예가 모든 통신사로 확대 적용돼 앞으로 전화 한 통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전환 위약금 유예를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이달 중 KT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15일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후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가입자수도 지난 12일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10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수도 5만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많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게 됐으며,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시행 전 20% 요금할인 가입자들(1552만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4900억원이었으나 지난 12일 기준 요금할인 가입자(2049만명)가 1년 동안의 요금할인 규모가 약 2조2100억원으로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약 7200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명으로 예상되며 이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해 약 1조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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