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홍콩 입국시 면세 범위

홍콩 투데이 | 기사입력 2008/11/24 [12:23]

홍콩 입국시 면세 범위

홍콩 투데이 | 입력 : 2008/11/24 [12:23]
▲     © 홍콩 투데이

 
홍콩으로 입국할 때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현금의 액수는 무제한이지만, 담배같은 경우에는 3갑 이상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또한 주류같은 경우도 1L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L이상 산 후에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모르고 쇼핑백으로 그대로 들고 나올 경우 적발되기 쉽상이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사실, 겉으로 보이지만 않는다면 지목하여서 가방과 짐을 검색을 하지 않는다. 남자여행객들 같은 경우 면세점에서 담배를 많이 사서 들어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3갑을 사서 지켜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가방에 몰래 2보루 숨기고 입국을 하여도 전혀 들킬 일은 없다. 그렇다고 이 방법은 권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양심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 홍콩여행의 길잡이 홍콩투데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투데이(원본 기사 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